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속보]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

입력 2017-08-25 14:31 수정 2017-08-25 15: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

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

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

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

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

법원 "이재용, 승계 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

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박근혜 뇌물' 이재용 1심 선고 공판 시작

(JTBC 뉴스운영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