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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임박…재판부 설명 1시간 가량 이어질 듯

입력 2017-08-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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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선고 공판이 시작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도착한 상태죠?

[기자]

네, 잠시 뒤 2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1시 30분이 조금 지나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사복 정장을 입고 서류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1시 반부터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 입정이 시작돼 대법정 내 150석 자리는 모두 찬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 법정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법원도 일부 출입로를 통제하고, 법정에 들어가는 출입기자들에게 오늘 하루만 유효한 방청권을 새로 나눠주는 등 법원 내부 질서 유지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전부터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박근혜, 이재용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700여 명이 투입돼 인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TV 생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앉은 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나오라고 할 겁니다.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들어서면 재판장인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 시작을 알리고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고인들은 일어선 채 신상을 확인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부터 밝히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을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순으로 각각의 유무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모두 5명, 혐의도 총 5가지로 비교적 많은 데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인 쟁점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재판부의 설명은 1시간가량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돈의 대가성,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 여부, 범죄 지시 및 관여 정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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