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넷 기사 피살 사건, 말 바꾸는 피의자…노림수는?

입력 2017-08-25 09: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이한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런데 피의자 권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권씨는 '범행을 계획했고, 누가 오든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습니다.

[앵커]

피의자 권 씨가 형량이 훨씬 낮은 '피해 망상'이나 '충동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군요?

[기자]

판례를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범행 당시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하고요. 또 범죄에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 씨가 범행 전후로 보여준 행동들이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경우처럼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요. 가스 검침이나 정수기 점검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자]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인 1조로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인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기업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해당 업체는 서비스 기사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줬다고는 합니다.

[앵커]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었는데요. 숨진 피해자에게는 80대 노모와 아내, 두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유족들은 아직도 '살릴 수도 있었다'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뒤, 수술을 받기 위해 응급차와 헬기를 갈아타며 3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중증외상환자의 골든 타임인 1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사건플러스] 인터넷 기사 피살…범인이 '목격자 가장' 신고 50kg 등에 지고 음료수로 요기…에어컨 기사의 하루 [단독] 설치 도중 쓰러져…'에어컨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비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