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을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면세혜택을 두고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만 넘으면 면세하면 안된다는 법 개정안이 바른정당에서 나왔는데,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면세자를 줄이는 건 부작용만 낳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이 2000만 원 넘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만원 이상의 세금을 의무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면세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2005년 49%였다가 명목임금 인상으로 혜택 대상이 줄면서 2013년 32%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때 다시 급증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뒤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면세자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명목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만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데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국민 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