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세금 의무"…증세 논란 2라운드

입력 2017-08-25 09:09 수정 2017-08-25 09: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을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면세혜택을 두고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만 넘으면 면세하면 안된다는 법 개정안이 바른정당에서 나왔는데,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면세자를 줄이는 건 부작용만 낳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이 2000만 원 넘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만원 이상의 세금을 의무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면세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2005년 49%였다가 명목임금 인상으로 혜택 대상이 줄면서 2013년 32%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때 다시 급증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뒤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면세자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명목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만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데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국민 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불 지핀 '면세자 축소' 논쟁 구체화되는 복지공약…'5년간 32조' 재원 마련이 관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확정…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청와대 "서민 증세 없다"…178조 추가 재원 확보 과제 기재부, 오늘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부자 증세' 주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