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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관 '뇌물 판단' 주목…내일 이재용 선고 절차는?

입력 2017-08-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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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 298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일이었고 자금 지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일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내일 재판 절차를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194호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알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먼저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 판단 여부를 설명합니다.

뇌물 공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먼저 긴 시간을 들여 판단 이유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치고 나면 형량을 정한 이유인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4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부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오른쪽에 특검 측이 자리잡습니다.

방청석의 경우 총 150석 중 일반석 30석과 취재진석 46석을 빼고 74석에는 사건 관계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선고 준비를 마치면서 이제 재판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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