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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포털도 공익광고 의무편성 해야"

입력 2017-08-24 16:34 수정 2017-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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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포털 사업자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 사업자는 공공이익 증진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 반면 포털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대규모 포털과 같이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등 방송 사업자의 경우 사회적인 의무의 하나로 전체 광고 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 광고으로 편성하도록 강제돼 있다. 방송 광고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적 책무를 다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포털사 등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돼 공익 광고 편성의 의무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최근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비상업적 공익 광고 온라인광고는 한 해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은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들의 미디어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이에 온라인 광고 시장도 급속히 커져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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