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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손본다…인구급증 지역 5∼30% 증차 허용

입력 2017-08-24 11:23

세종·화성 등 24개 지역 택시 증차 또는 감차 축소 예상
국토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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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화성 등 24개 지역 택시 증차 또는 감차 축소 예상
국토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 고시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고 세종시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총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으로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준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 방식, 증차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이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된다.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택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

┌───────────┬──────────┬──────────────┐

│ 인구규모 │택시 대당 인구수 기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

│ │ 준 │ 률 │

│ │ (전국 평균) │ │

├───────────┼──────────┼──────────────┤

│ 500만 이상 │ 144명 │? 10% 이상~20% │

├───────────┼──────────┤ 미만: 5% │

│ 100만~500만 │ 197명 │? 20% 이상~50% │

├───────────┼──────────┤ 미만: 10% │

│ 50만~100만 │ 305명 │? 50% 이상: 15% │

├───────────┼──────────┤ │

│ 20만~50만 │ 312명 │ │

├───────────┼──────────┤ │

│ 20만 미만 │ 305명 │ │

└───────────┴──────────┴──────────────┘

◇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

┌──────────────────┬──────────────────┐

│ 인구 증가율 기준 │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 │

├──────────────────┼──────────────────┤

│ 10% 이상~20% 미만 │ 5% │

├──────────────────┼──────────────────┤

│ 20% 이상~50% 미만 │ 10% │

├──────────────────┼──────────────────┤

│ 50% 이상 │ 15%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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