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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증인 '거짓말' 의심에…즉석 압수수색 영장
입력 2017-08-21 22:08
수정 2017-08-21 22:08
재판부 "쓰던 전화, 전자레인지에 돌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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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쓰던 전화, 전자레인지에 돌릴 우려"
[앵커]
오늘(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즉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하게 의심한 재판부가 증인이 예전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할 걸 우려한 건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법모독' 행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의 윤 모 과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직원 김 모씨는 해당 국·과장에 대한 세평을 윤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김씨와 한 번 통화했을 뿐이고 그 외에 통화나 문자를 한 기억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하고 쓰던 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끝이라며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재판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고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사법모독' 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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