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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껍데기 표시 위변조 처벌강화…적발시 영업정지"
입력 2017-08-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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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의 관리 부실과 관련,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 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하여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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