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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충제 검출에도…일정 기간 뒤 '친환경 인증' 가능

입력 2017-08-17 21:07 수정 2017-08-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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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장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죠.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면 살충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친환경 마크를 떼고 살충제가 나온 계란들을 다시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게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취재 결과 일정 기간만 지나면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이라도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전북 순창의 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 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돼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17일)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다른 친환경 농장 역시 친환경 인증마크만 떼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만 친환경 표시 정지 처분이 전부입니다.

정치 처분 기간이 끝난 농장들은 곧바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한 법적 처벌 없이 시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살충제가 기준보다 초과로 검출된 농가도 1차로 경고 조치만 받고, 친환경마크를 뗀 채 계속 계란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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