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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산란계 농장 1천430여곳 전수조사…민관합동 TF 구성

입력 2017-08-15 14:24 수정 2017-08-15 17:09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추가 대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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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추가 대책 방향 논의

정부, 전국 산란계 농장 1천430여곳 전수조사…민관합동 TF 구성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사육두수가 3000수 이상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려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3000수 미만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3000수 이상 산란계 농장이 1300여개에 달하는 데 비해 3000수 미만 소규모 농장은 130여개에 불과해 하는 김에 같이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검사 진행 상황과 계란 수급 상황 등 대책 추진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TF 내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TF는 특히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상황을 점검한 뒤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에 대해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 향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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