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공영방송사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임명권을 해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며 "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등 MBC내부의 제작 거부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문제들(제작거부)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해야한다는 든다"며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 오신 위원들과도 논의하며 협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발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방통위원장의 지도부 예방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일단 예방 요청을 했고 언제든지 일정을 주면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세력이나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제구실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방송 공공성 제고는 물론이고 이용자 중심 방송 통신 서비스 정립에도 큰 성과를 내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방통위 개혁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