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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치인들 1심 예외없이 실형…법원 "죄책 무겁다"

입력 2017-08-04 13:10 수정 2017-08-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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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치인들 1심 예외없이 실형…법원 "죄책 무겁다"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유력 정치인인 이들은 모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선인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4일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표적인 부산 친박 정치인인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3억7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고교 동기이자 선거 캠프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시장급 대우를 받은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는 경제특보로 있을 때와 서 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있을 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 시장의 최측근 인사 김모(68) 씨가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2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해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법원은 고위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이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강력한 단죄 의지를 밝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키기는커녕 검은돈을 받고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통으로 이들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들 피고인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2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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