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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경영왜곡 막자'…상담역·고문들 업무·보수 공개

입력 2017-08-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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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특유의 상담역·고문제도에 따른 경영간섭을 줄이고자 이들의 역할과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신고용이 특징인 일본식 경영에서 사장을 마친 뒤 자동으로 고문이나 상담역을 맡는 것은 전통 일본기업의 뿌리 깊은 관행이지만, 최근 투자가로부터 이들의 수렴청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2일 상장기업이 상담역·고문의 역할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기업지배구조(기업통치)에 관한 보고서'에 상담역·고문 관련 항목을 신설해 도쿄거래소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상담역·고문의 이름과 업무내용, 근무형태(상근 또는 비상근), 보수 유무, 보수총액과 개인별 지급액 등이다. 공개 대상은 본사 사장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상담역·고문에 한정된다. 부사장이나 자회사 사장 출신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항목의 공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긴다. 공개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 기업들은 투자가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와 도쿄거래소가 이번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일본 안팎 투자가의 우려가 있다.

일본기업들은 60% 정도가 상담역·고문을 두고 있는데, 직전 경영진이 취임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원전사업의 거액 적자와 이를 은폐한 회계조작으로 그룹해체 위기에 처한 도시바의 회계 불상사에서도 상담역들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태가 밝혀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기업 경영진으로서는 자신을 끌어준 전직 상사였던 상담역이나 고문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기도 어렵다. 한편에서는 전직 사장의 조언이 유익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이와스미긴(大和住銀)투신투자고문사의 구라모토 유지 책임투자자는 "상담역과 고문은 현 경영진의 구심력을 저해하고 개혁을 막는 요인이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 향상도 기대된다. 앞서 다케다약품공업은 6월 주주총회에서 전 회장의 상담역 취임에 즈음해 역할이나 보수 수준을 설명, 호평을 받았다.

새 제도에 대하여 광학기계·유리 업체인 HOYA는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적극적인 공개 의지를 밝힌 기업은 아직은 소수파다. 도쿄거래소의 방침에 당황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상담역·고문 제도는 회사법에 규정이 없고, 설치기준도 제각각이다. 외국에는 없는 일본의 독특한 제도여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제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법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니혼게이자이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몇 명 있고, 얼마 지불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공개하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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