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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청약' 전방위 고강도 규제…투기와의 전쟁

입력 2017-08-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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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2일) 나온 2가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으로 요약이 되는 부동산종합대책, 그리고 부자증세로 표현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제도 개편안,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대책, 보유세를 남기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곧바로 오늘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강남 3구를 넘어서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고, 강남 3구를 포함해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였습니다. 이곳에는 대출, 세금, 청약, 전방위 규제가 이뤄집니다.

먼저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내일부터(3일)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입니다.

2012년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5년 만에 강력한 투기 억제 카드가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강남3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려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남3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핀셋 규제'로 불린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데다 강남권 주변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방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덧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매년 10만호 가량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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