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2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1부에서 보도해드렸는데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핵심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에 더해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규제를 강화했죠.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당장 내일(3일)부터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수년간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커져 시장이 과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또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대출과 세금, 전매제한 등 이른바 규제 3종세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의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제한돼 돈줄이 조여집니다.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종전 최대 4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9000만원 줄어듭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가능액은 절반인 2억6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투기지구로 지정된 12곳은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대출도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해 부부가 각각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