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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강제구인 무산…이재용 첫 법정 진술

입력 2017-08-02 17:56 수정 2017-08-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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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늘(2일) 또 다시 강제구인을 거부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삼성 재판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옥같은 비유를 들어가며 줄곧 '법치주의'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월 26일) :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법은 그 따뜻한…뭐죠? (법은 목욕탕이다, 그래서…) 아, 맞아.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고…(깨끗해진다.)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이같은 '법치주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법부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오늘 특검의 강제구인도 거부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지만 끝내 거절한 건데요. 이 전 부회장은 독대 당시 레이저를 맞았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검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이 부회장을 강요하냐고 했었는데 그러면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설득했을 텐데요. 실패했습니다. 강제구인을 거부한 건 벌써 3번째입니다. 이쯤되자 4년 전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2013년 9월 강제구인장을 발부받은 국정원 의원회관에 있던 이석기 당시 통진당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렇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아울러 지지자들의 반발과 법정 소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28일)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적극적 교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으로 수형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한 박 전 대통령 내면의 변화를 기대했겠지만 재판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정 대면은 무산됐지만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공판 50회만에 처음으로 이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측 재판 전략은 2가지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피해자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겁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증언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최순실에게 돈을 뜯긴다고만 생각했지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 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 관련 보고를 한 일이 없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은 내가 내렸다"라면서 일제히 이 부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신빙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와 전달했다던 장충기 전 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정유라 지원 상황을 김종 전 차관에게 업데이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던 박상진 전 사장.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모두 이 부회장 입장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위원님, 사실입니다. 들은 것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6일) : (다시 질문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영철/바른정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에다 지원하지 말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6일) : 최근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피고인 신문 내용은 자리로 들어가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강제구인 무산…이재용 첫 법정 진술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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