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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원 간다…"법리 오해·양형 부당"

입력 2017-08-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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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감형, 또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2심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선 감형을, 존 리 전 대표에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옥시와 세퓨 등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속여 매출을 올렸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회사 측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죄 등에 대해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고 감형 등의 양형 사유도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도 처벌이 약하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판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600명 가량이 피해자로 신청했지만, 정작 인정된 사람은 280여 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옥시의 노력을 인정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단체의 반발과 검찰의 상고가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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