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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7명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입력 2017-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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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7명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일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블랙리스트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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