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올해 최저생계비 추계해보니…중소도시 4인가구 181만원

입력 2017-07-31 17:09

대도시 190만원, 농어촌 170만원…복지사업 기준으론 사용중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도시 190만원, 농어촌 170만원…복지사업 기준으론 사용중단

올해 최저생계비 추계해보니…중소도시 4인가구 181만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더는 사용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를 잃긴 했지만,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보통 여겨지는 '최저생계비'의 규모가 나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2017년 기준으로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1개월간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계측된 181만1천223원을 월 최저생계비로 심의, 의결했다.

여기서 4인 가구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44세 아버지와 41세 어머니에 14세 남자 자녀와 11세 여자 자녀가 함께 사는 표준가구를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거주지역별로 다른데, 대도시는 189만7천395원, 농어촌은 169만5천829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1만1천223원)는 2015년(월 166만8천329)보다 14만2천894원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별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해도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며, 복지사업의 중요한 척도로 쓰였다.

하지만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면서 현재는 생계비 등 각 정부 복지지원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벌이는 수백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다.

최저생계비는 관련법에 따라 3년에 한 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 필수품 시장가격 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부양의무제 완화'·'체크바캉스' 눈길…재원 마련이 관건 송파 세 모녀 옥죈 '부양의무제'도 손질…구체적 내용은? 자녀 있으면 탈락…복지 사각지대 만든 '부양 의무제' 저소득 노인은 오히려 불이익? 기초연금 인상의 '역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