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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기사에 징역 11년

입력 2017-07-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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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대만 택시 기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제리 택시 소속의 운전기사 잔유루 씨에게 강제 외설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잔 씨는 지난 1월 택시에 탄 한국 여성 관광객 3명에게 수면제 음료를 권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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