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국정농단 1심 상당수 마무리…특검 항소할 듯

입력 2017-07-28 19:10 수정 2017-07-28 22: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고요. 이제 그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농단 재판의 상당수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현재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18개에 달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0개 재판의 1심이 끝났는데요. 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고인들도 상당수입니다.

현재 선고된 재판 결과만 보자면요, 특검과 검찰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이화여대 학사비리, 국민연금 외압, 비선 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이죠. 청와대 프리패스가 이영선 전 행정관이고요.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5전 전승입니다.

일부는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 상고까지 간 상태인데 대부분 항소심이 진행중인데다가 1심 선고가 무더기로 내려질 것에 대비해 서울고법은 형사부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입니다. 592억원의 뇌물수수와 혐의만 18개에 달하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한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각각 10월과 8월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진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를 두고 문화예술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형량이 나왔다고 비판했는데요. 판사 출신의 두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꼬집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대로 라면 조 전 장관이 '투명인간'이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무죄의 결정적인 배경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관주 전 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지시·보고·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증언해,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17일
피의자 신분 특검 소환 조사

조꾸라지야! 조꾸라지!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17일) :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석방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물론 유무죄를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방안 등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화관 지원 배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은 조 전 장관과 관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항소심에서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평도 나옵니다. 스스로도 밝혔듯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먼 형사사건이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아내의 변론에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결혼 당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눈물의 최후변론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을 단죄하며 '팔길이 원칙'을 역설했습니다.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강조한 원칙입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원을 빌미로 창작 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팔길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한다' 입니다.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법에 맞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노태강 당시 국장을 경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김상률, 김종덕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이 사직을 지시한 건 적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하 직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공무원은 직속 상관 아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위법이라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위법한 지시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발제 띄어주시죠. < "솜방망이 처벌" 특검 항소할 듯 > 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노태강 사직 유죄' 선고…박근혜 첫 '공범' 판단 "비겁한 방식"…'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에 징역 3년형 '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증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석방 연신 침 삼킨 조윤선, 선고에 한동안 눈 못 뜬 '왕 실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