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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 용역사 통한 근로자 파견 불법"…유통계 파장

입력 2017-07-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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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가 무허가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접고용이 만연한 유통 분야에서 나온 판결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9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아울렛 매장 세이브존입니다.

세이브존은 매장 계산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받아왔습니다.

이모 씨 등 매장 계산원 6명이 세이브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5년 3월입니다.

용역업체가 파산하면서 퇴직금 등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한 이 씨등이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모 씨/전 세이브존 계산원 : 파산하고 퇴직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저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산했다는 용역업체의 실체는 노동부 장관 허가도 없이 세운 유령회사였습니다.

[이모 씨/전 세이브존 계산원 : 뭐 하나 바뀐 건 없고 용역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는 일 똑같고 사원번호 똑같고 현장관리자도 똑같았었고…]

법원은 매장계산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세이브존이 이들에게 1인당 2500만원~39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계산원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추가로 받았을 임금으로, 재판부는 세이브존 측이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브존은 물론, 간접고용이 만연한 유통업계에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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