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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사고 삼성중 휴업수당 지급 주체 놓고 공방

입력 2017-07-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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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사고 삼성중 휴업수당 지급 주체 놓고 공방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경남 노동단체가 사측을 고발하기로 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측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하청업체에 있으며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레인 사고로 인한 고용부의 작업중지명령 뒤 휴업수당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크레인 사고로 2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며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3일 치 휴업수당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고용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부 직무유기로 휴업수당 미지급 사태가 방치됐다며 고용부 통영지청장 퇴진을 요구했다.

또 사용자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을 집단 고발하기로 했다.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한다며 삼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석 달이 지났으나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와 고용부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중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이들도 있다"며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이들은 그대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휴업수당 지급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으며 트라우마 예방·치료 대책도 적극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사내협력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의를 거쳐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아닌 사내협력사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뒤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명은 거제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바 있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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