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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랙리스트' 1심 선고…김기춘·조윤선 등 7명

입력 2017-07-27 08:07

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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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앵커]

오늘(27일) 또 가장 주목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문체부 인사들 총 7명에 대한 선고입니다. 오늘 판결 내용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란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과 변호인 측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가 정책적 판단이냐, 사법적 처벌 대상이냐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정책 기조에 따라 나눠줄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 등,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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