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일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과제를 조목조목 주문했고, 문무일 새 검찰총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올 방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검사들의 정부기관 파견은, 못할 것이 없는 검찰 권력의 원인으로 꼽혀왔었는데, 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동창 스폰서' 논란을 빚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했습니다.
예보는 월급과 별개로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원했는데, 매달 1280만 원, 연간 예산 1억 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처럼 검사를 파견받은 외부 기관은 올해에만 39곳에 달합니다.
66명의 검사들이 국정원과 감사원, 국회와 지자체 등 곳곳에 파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기관에서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법률자문'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제도가 각 기관에 대한 검찰 정보력을 높이고, 검찰간부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파견검사의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24일 국회 청문회) :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국무회의를 통해 65개 고위직책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던 22개 직책의 상당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 등도 부임할 수 있게 개방됐습니다.
특히 사표를 내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많은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검사 파견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