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또 당장 끼니를 걱정할 처지라도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제도를 손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도 이번 경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송파 세모녀를 옥죄던 부양의무자 제도.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대상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 자녀 모두 중증장애인인 가구인데,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65세 노인이 90세인 어머니나, 중증장애인인 40대 아들을 부양하더라도 이 어머니나 아들은 만약 버는 돈이 거의 없다면, 앞으론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집 수리비나 전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부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합니다.
실업자에겐 원래 이직 전 직장에서 받는 평균임금의 절반을 실업급여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60%로 올려서 지급하고, 최대 8개월까지 주던 기간도 한 달 더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비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도 올리고, 현장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도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던 걸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집집마다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체크바캉스'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휴가 자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5만원에서 10만원의 여행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때 교통비를 지금보다 30% 아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11월부턴 도시가스 요금도 8∼9% 내릴 예정입니다.
또 0~5세 아동에겐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청년에겐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처럼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떻게 재원 마련에 나설지가 숙제로 남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