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 반납해버린 사건, 오늘도 새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3년에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는데, 이 때 검찰이 직접 쓴 공소장을 입수해 살펴보니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고의로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 2월 20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등을 빼돌렸다며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김 씨의 공소장입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국정원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이고, 문건 중엔 서울시민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돼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게 검찰인 만큼 검찰도 국정원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단 뜻도 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공소장 내용만 보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건) 715건 중에 뒷받침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고, 1년 뒤인 2014년 5월 김 씨로부터 압수한 이들 문건을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고의로 은폐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당시 검찰 지휘라인 조사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