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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재판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 증인 철회

입력 2017-07-20 17:22

"관세청 직원 '면세점 의혹' 질문 내용·취지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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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면세점 의혹' 질문 내용·취지와 중복"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전 청장은 당초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말에 롯데 등 4곳을 선정한 과정의 사실관계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천 전 청장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세청 직원 한모씨에 대한 입증 취지와 신문 사항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증인신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해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그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천 전 청장은 최씨가 청장 자리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 발표로 홍역을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천 전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때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지난주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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