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전 정부 문건 공개를 둘러싼 위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어제(1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상은 박수현 대변인과 문건 공개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박찬우/자유한국당 의원 (전 국가기록원장) :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본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다른 기관에 관련 기록을 이월을 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한국당은 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의 원본은 이미 지정기록물로 이관돼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반면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 자체가 해당 문서를 생산한 대통령에게 있단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그냥 남겨두고 간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없단 해석도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문건들이 (방치된)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나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자료들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