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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민다나오섬 계엄령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입력 2017-07-18 16:31

의회 승인 요청…야권, 인권 침해·민주주의 후퇴 반발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자치지역 재추진…IS세력 경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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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요청…야권, 인권 침해·민주주의 후퇴 반발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자치지역 재추진…IS세력 경계 의도

필리핀 두테르테 "민다나오섬 계엄령 연말까지 5개월 연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 토벌을 위해 필리핀 남부지역에 선포한 계엄령을 연장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섬에 대한 계엄령 효력을 연말까지 약 5개월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에르네스토 아벨라 대통령궁 대변인이 18일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 연장 기간에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계속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보호영장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

앞서 GMA뉴스 등 현지 언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계엄령의 60일 연장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난 반란이 22일까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엄령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야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야권의 에드셀 라그만 하원의원은 "민주주의가 여러 발짝 뒷걸음치는 것"이라며 "계엄령 지역을 민다나오 섬 밖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군과 마우테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55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필리핀 헌법상 계엄령 기간은 처음에 6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상하원 모두 친두테르테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 계엄령 연장은 확실시된다.

상하원은 22일 합동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민다나오 섬에 '방사모로'로 불리는 이슬람 자치정부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필리핀 정부와 MILF는 40여 년의 내전을 끝내려고 2014년 3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후속조치로 이슬람 자치지역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전임 정부에서 관련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새로 준비하는 법안이 1년 안에 의회를 통과해 필리핀의 이슬람 신자들이 자치권을 확보하고 IS 세력을 배척하기를 기대했다.

MILF는 1970년대 분리 독립을 내걸고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과 반군 병력, 주민 등 약 15만 명이 희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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