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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실행' 이유미 오늘 구속기소

입력 2017-07-14 18:10 수정 2017-07-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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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4일 조작을 실행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를 기소한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30일 자신의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로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인 김모씨, 박모씨와 자신이 특혜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이어 5월 2일에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해 '김씨'가 준용씨의 특혜채용 소문을 들었으며 해당 의혹을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와 박씨는 파슨스스쿨 출신이 맞지만,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증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은 준용씨와 재학 기간도 달랐다.

국민의당은 이씨가 날조한 제보를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틀 뒤 해당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데 이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뒤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공개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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