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못 나온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오후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진료 보고서를 받아본 재판부가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보도에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후 증인 신문에 앞서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상태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내일 재판 참석을 설득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제안한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번주 4차례 재판에 모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보내 온 진료 보고서를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2~3일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했다"며 "다음 주 재판에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하거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왔고 오늘 오후에는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