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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7-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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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오늘(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를 해달라는 호소에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연세대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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