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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교사·여직원 추행한 50대 부장교사 입건

입력 2017-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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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50대 부장교사가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 모 고등학교 부장교사 A(5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저녁 강원도에서 열린 학교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40대·여)씨와 무기계약직 여직원 C(20대·여)씨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 여성 2명은 지난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A씨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이달 7일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사무실 방문이나 통화 등 B씨와 C씨를 상대로 개인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손을 만진 행위 자체를 놓고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처리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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