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아이가 결핵에 정말 감염됐는지, 이렇게 신생아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가족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있었던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석 씨는 5개월된 아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석/피해 아이 부모 :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안 받더라고요. 별수 없이 강남에 다른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접종했습니다.]
결핵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아이가 맞는 예방 접종은 B형간염과 뇌수막염, DPT 접종 등 총 5가지지만 800여 명의 피해 아이들은 접종이 쉽지 않습니다.
간밤에 아이의 고열로 동네 소아과를 찾았던 이모 씨도 진료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모씨/피해 아이 부모 :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건 그 아기냐고…11월 이후 출생 예약이 안 된대요.]
결핵 사태 피해 부모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간호사를 뽑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하는 의무 조항은 2006년 폐지됐습니다.
또 해당 간호사는 채용된 지 아직 1년이 안 돼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 시한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수홍/피해 아이 부모 : 모네여성병원은 저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네병원 결핵 사태.
일부 부모들은 모네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