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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자살' PX병, 보훈 대상"
입력 2017-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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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PX에서 판매 보조병으로 일하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한달 만에 자살한 군인 양모씨에 대해 보훈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탄약 정비병이던 양 씨는 사전 면담없이 PX 판매 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뒤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보훈 대상자 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방 보훈청은 직무 연관성 등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갑작스런 보직 변경 후 과로가 쌓인 상태에서 심리적 부담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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