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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장 인건비도 '회삿돈으로'…정우현 혐의 추가

입력 2017-07-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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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준 데 이어서,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 매장의 직원 인건비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오늘(7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한 이후 첫 조사를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자신이 점주로 있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 수억 원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그룹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해 어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과 함께 치즈를 가맹점에 비싸게 공급해 얻은 50억 원대 이익, 딸 정모 씨 등을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켜 지급한 30억~40억 원대 급여 등을 포함해 정 전 회장 배임·횡령액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된 정 전 회장을 오늘 오후 2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추가 혐의 등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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