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검찰에서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 유족들이 '반쪽짜리 공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 기록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재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9월 서울 북한산에서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와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였습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 회장, 박근령 씨의 육영재단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 박용철 씨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 씨가 원한 때문에 박 씨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배후 여부 등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족들은 소송 끝에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과 상대방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공한 박 씨의 통화기록을 보면 전화번호 뒷 네 자리는 가려져있고, 발신 기지국 주소도 일부 지워져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 상대방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연락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반쪽짜리 공개라며 반발했고 상대방이 박 씨에게 알려줬거나 원래 박 씨의 휴대전화에 입력돼 있던 번호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실질적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도록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