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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불법 아닌 '셀프 감금'"…2심 무죄 선고

입력 2017-07-07 09:26 수정 2017-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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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김씨와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대치하면서 시작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야당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서 어제(6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불법 감금이 아니라 이른바 '셀프 감금'이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12월 11일,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 앞에 모였습니다.

김 씨가 이 곳에서 대선 개입과 관련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불법 감금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검찰은 의원들을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개입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김 씨 스스로 나오길 주저했다"며 "의원들은 대선 개입 증거물 확보를 위해 있었을뿐 감금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가 나오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컴퓨터를 복구불능 상태로 삭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 사건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개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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