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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시가스 원가 잘못 계산…172억 소비자에 떠넘겨"

입력 2017-07-06 15:16

산업부 기관운영 감사…미집행 투자비 정산기준에 반영해야

전략물자 불법수출 제재 부적정…특근비 2억원 부당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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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관운영 감사…미집행 투자비 정산기준에 반영해야

전략물자 불법수출 제재 부적정…특근비 2억원 부당지출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172억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의 조치를 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값이다.

감사원이 2013년∼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172억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그 금액만큼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예컨대 경상북도는 2013년∼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지자체는 대구(6억4천여만원)·광주(2억6천여만원)·대전(6억1천여만원)·울산(9억여원)·세종(2억3천여만원)·강원(14억1천여만원)·충북(10억여원)·충남(3억4천여만원)·전북(17억여원)·전남(39억여원)·경북(34억여원)·경남(24억여원)이다.

반면 서울시·인천시·부산시·경기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가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업자에 대해 수출입금지 처분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비공개 운용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감경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산업부는 2014년 1월∼2017년 2월 총 87건의 수출입금지 등 처분을 하면서 해당 업체에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열화상카메라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두 회사에 대해 한 곳은 10일간의 수출제한과 교육명령을, 다른 곳에는 교육명령만 부과하는 등 감경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앞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빼서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2014년 5월∼2015년 12월 총 16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7천30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직원이 2시간 이상 특근한 경우에만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음에도 2015∼2016년 12개 부서가 특근과 상관없이 점심과 간식비 등에 2천169회에 걸쳐 2억769만원을 정부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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