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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이용주 의원 보좌관 소환…부실검증 경위 파악

입력 2017-07-06 13:53 수정 2017-07-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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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는 '어떤 이유로 소환됐느냐'는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런 얘기 없었다"고 대답한 뒤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을 앞둔 5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 범행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공개되기까지의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이씨의 조작 제보를 받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긴급체포된 지난달 26일부터, 이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달 3일부터 매일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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