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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회사 주인된 자녀들…BBQ '편법 증여' 눈총

입력 2017-07-06 09:29 수정 2017-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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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와 관련해서는 편법 증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내고 회사를 물려받는 문제인데요. 정부도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실질적인 주인은 윤홍근 회장의 두 자녀입니다.

BBQ 지분의 84.4%가 지주회사인 제너시스 몫인데 이 회사 주식의 94%를 윤 회장의 대학생 아들과 30대 딸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총 3500만 원을 증여해 제너시스 지분 70%를 확보했는데 당시 세법에 따라 50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BBQ 치킨용 소스를 공급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냈고 관련 물류 회사와 광고 회사까지 합병하며 2011년 BBQ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여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편법 증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 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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