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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심판 돈거래 거센 후폭풍…넥센, KBO에 자진신고 논란

입력 2017-07-03 17:06

넥센 "A심판 급전 요청받았으나 계좌 이체 사실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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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A심판 급전 요청받았으나 계좌 이체 사실 전혀 없다"

두산-심판 돈거래 거센 후폭풍…넥센, KBO에 자진신고 논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대표 이사가 2013년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A 심판(현재 퇴직)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소식에 프로야구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넥센 히어로즈도 비슷한 급전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넥센은 개인 또는 회사 계좌로 A 심판에게 돈을 보낸 일이 전혀 없다며 두산처럼 KBO에 관련 사안을 자진 신고한 뒤 이를 철회했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넥센의 한 관계자는 3일 "지난해 8월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A 심판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니 A 심판에게서 급전 요청 전화를 받거나 A 심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KBO가 당시 A 심판의 피해 구단을 조사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장석 대표이사에게 확인해 보니 3∼4년 전께 A 심판에게서 급전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의 지시로 운영팀이나 관리팀에서 A 심판에게 돈을 송금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시 운영팀에 송금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이 대표의 착각일 뿐 운영팀에서 관련 지시를 전해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넥센 측의 설명이다.

결국, 지시를 받은 게 없기에 A 심판에게 돈을 보낸 일도 없다고 넥센 측은 덧붙였다.

넥센은 A 심판의 급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KBO에 공문으로 알렸다.

넥센은 전 검찰·경찰 출신 인사로 구성된 KBO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고척 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전·현직 관리팀장·운영팀장과 직원들을 모두 불러 A 심판 비위 내용을 조사하고 계좌도 들여다봤다며 문제없었다고 설명했다.

KBO는 지난 3월 상벌위원회에서 2013년 10월 중순 A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김승영 두산 대표이사에겐 '개인 제재' 조처를 내리면서 넥센 구단의 제재를 보류했다.

KBO 관계자는 "넥센 측의 공문과 계좌를 살펴 정황을 확인했으나 A 심판 얘기를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게 상벌위원들의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퇴직한 A 심판과 연락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 제재 판단을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구단 관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심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심판매수, 경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야구규약에서 엄히 금하는 행위다.

A 심판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야구인 선후배는 물론 구단 고위 관계자에게 서슴지 않고 전화했다가 결국 퇴출의 된서리를 맞았다.

KBO는 두산 김 대표와 A 심판간 금전거래를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진 바람에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넥센의 '제재 보류' 사실 또한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KBO가 논란을 부채질한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만일 A 심판에게 돈을 준 구단이 추가로 등장한다면 KBO의 신뢰도는 큰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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