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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위한 동거, 사실혼 아냐"…유족연금 지급 판결

입력 2017-07-03 08:56 수정 2017-07-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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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별한 남편의 공무원 유족 연금으로 살던 치매 노인이 다른 노인과 동거를 했단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동거인은 간병을 해줬는데요. 법원은 치매 간병을 위한 동거를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81살 박모씨는 1996년도부터 사별한 남편의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혼자 살던 박 씨는 인근 주민이었던 85살 김모 씨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2014년부터 박 씨는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김 씨의 간병을 받기 시작했고, 이듬해엔 김 씨가 아예 박 씨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했습니다.

이에 박 씨 아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니 더이상 숨진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신고했고 공단은 연금 지급을 끊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족이 재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권리를 상실한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치매간병을 받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며 "박 씨는 치매 증상 악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으로 사실혼이 아닌 간병을 위한 동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를 이혼시켰다'는 등 박 씨 아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공단이 박 씨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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