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종종 발생하지만 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감독이 제대로 안 돼 발생하는 인재일 경우가 많죠. 근로자들은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고들을 산재 처리하지 않고, 개별 합의로 치료하고 끝내는 관행이 더 큰 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 넘어져 정강이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찢어졌던 근로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근로자 A씨 : 저녁에 집에 가면 (다쳤던 부위에) 통증이 오죠. 낮에 무리했던 게. 남들 모르게 끙끙 울면서 자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회복한 후에 회사가 일감을 주지 않을까 봐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로자 A씨 : 산재 사고가 많으면 다음 공사 따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건설사는) 될 수 있으면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죠.]
지난해 건설업계의 산업재해율은 0.84%입니다.
근로자 100명 중 0.84명이 재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받고 회사와 개별 합의하는 경우는 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현장에선 '공상 처리한다'고 부르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후유증이 발생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후유증이 생긴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B씨 : (회사에서) 산재해봐야 얼마 안 나온다. 공상처리 하자고. 나도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손가락 하나니까…공상처리 했는데 (아직도 안 굽혀져요.)]
전문가들은 공상 처리를 하면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나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막지 못하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