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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7-06-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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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곳곳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요즘,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늘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발전소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서 정부가 단속을 벌였는데 절반 이상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 정도입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한 석탄이 야적장에 쌓이며 뿌연 먼지를 내뿜습니다.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살수장치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평택과 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47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부식된 배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흘려보내거나 오염 부산물을 전문 처리 시설에 맡기지 않고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태운 곳도 있었습니다.
당진의 한 사업장에선 허용치의 150배가 넘는 총탄화수소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2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폐기물관리법 등 총 5개 법규를 위반했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단 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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