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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만 적용은 부당"…'누진제 소송' 소비자 첫 승소
입력 2017-06-27 22:11
수정 2017-06-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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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기억하시지요.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 못 트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오늘(27일) 법원이 처음으로 가정에만 부과되는 이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2건, 참여인원 9000명가량의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 80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전이 소비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정했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된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으로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이 누진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한전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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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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