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소수자 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군은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했을 뿐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무리한 수사였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한 육군 대위가 구속됐습니다.
[육군은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사 법원은 이 대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소수자 군인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육군은 '트위터에 게시된 현역 군인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수사 대상자 중 하나로, 지난 2월 수사 받은 A병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임의 제출 동의도 받지 않고 휴대 전화를 가져가 뒤지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A 병장 : 같은 성별 사진 있으면 '얘도 게이구나' 단정 짓고…'얘랑도 했느냐, 부대에도 게이 같은 사람 있느냐'고…]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 이름을 말하라'는 압박에 한 간부의 이름과 소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병장 : 사단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보게 시키고…'찾았느냐, 못 찾았느냐'고 일주일 동안 계속…그분에게 죄송했습니다.]
이 간부 역시 재판을 받는 등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인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동성애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