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여야는 오늘(2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에 열기로 했는데요, 송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고, 그 이후에 방산업체 자문까지 한 걸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해당 방산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 적발됐는데, 그 변호를 또 송 후보자가 고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해군 잠수함인 장보고함에 탑재장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그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에 LIG넥스원에 24억여 원 등 업체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 의결서입니다.
LIG넥스원의 변호를 맡은 곳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돼있습니다.
시기상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을 발주했던 2009년 2월, 송영무 후보자는 연구소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기업을 변호한 로펌이 바로 송 후보자가 2년9개월 동안 고문을 맡았던 율촌인 겁니다.
특히 LIG넥스원의 변호사 중에는 율촌 내에서도 국방공공계약팀 소속도 있었는데 송 후보자는 바로 이 팀에서 자문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송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IG넥스원을 직접 자문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 회사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율촌에 있는 동안 개별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LIG넥스원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소속되지 않고 자문만 해줬을 뿐"이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